중기부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활용, 자율적 연동 약정 체결안정적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기업간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
  •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 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영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 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영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 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 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한 것이다.

    부영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社로 총 335개社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 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 계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부영은 납품 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 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 업종별, 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