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차별" 인권위 진정인권위, 안전사고 증가 등 우려 인정… 진정 각하CFS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가능… 기계 장비 사용 공간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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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풀밀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인권위에 제기했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제기한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 관련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진정이 접수 된 후 6월 물류센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CFS는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인권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 관계자는 “CFS는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어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