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아닌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금감원 "불이행 시 계약해지·보험금 삭감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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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회사 인사 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옮겼다가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보험사로부터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직장 내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감원이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하거나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는 등의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예로는 같은 직장 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근, 음식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바꾸고 본인은 배달을 전담,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하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