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봐주기식 처벌 비판홍 대표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상생활동 해왔다”
  •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으로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적절성과 관련해 답변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받아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의결은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차원이지만, 이후 회사 매출이 9000배 성장하고 시가총액 1위도 달성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법적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위반혐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자와 담당부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공정거래법과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제도가 잘 작동하면 기업은 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홍 대표는 ”당시 동의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