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여 다가온 26일 오전 서울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투를 정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친환경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된다. 오로지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만 사용 가능하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