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자율주행 과정 중 일으킨 사고 보상인·물적사고 배상 각각 최대 1.8억,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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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 김병은 팀장(사진 왼쪽)과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DB손보
DB손해보험이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성능을 확보해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사물 등을 피해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으며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 8000만원, 10억원이다.DB손보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로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