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탈세액 재차 산출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조 명예회장 측 "공소장 변경의 한계… 인정될 수 없어"2차 공판준비기일, 내년 1월 17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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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조 명예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조세)등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 판단해 사건을 되돌려 보낸지 22개월 만이다. 이날 조 명예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앞으로 진행될 공판의 효율을 위해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대응방안과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2008년 사업연도를 무죄로, 2007년 사업연도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던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포탈세액 산출 범위와 판결 구성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의 포탈세액을 재차 산출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2008사업연도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손금을 2009사업연도로 이월해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지한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조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선 2008년은 납세 의무가 없어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했기때문에 검찰에서 2009년으로 이월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로 공소장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7일에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이 중 약 1300억원 부분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작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이후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본 2007년 사업연도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조세 포탈 혐의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은 무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