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탈세액 재차 산출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조 명예회장 측 "공소장 변경의 한계… 인정될 수 없어"2차 공판준비기일, 내년 1월 17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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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조 명예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조세)등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 판단해 사건을 되돌려 보낸지 22개월 만이다. 이날 조 명예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앞으로 진행될 공판의 효율을 위해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대응방안과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2008년 사업연도를 무죄로, 2007년 사업연도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던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포탈세액 산출 범위와 판결 구성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의 포탈세액을 재차 산출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2008사업연도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손금을 2009사업연도로 이월해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지한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조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선 2008년은 납세 의무가 없어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했기때문에 검찰에서 2009년으로 이월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로 공소장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7일에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이 중 약 1300억원 부분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작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본 2007년 사업연도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조세 포탈 혐의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은 무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