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참여업체, 준공 7개월째 공사대금 600억 못받아중부발전 SPC, 제3자 지분 양도조건 차용 공사 마무리새만금공사 "협약 및 지분변경 조건 불충족" 어깃장
  • ▲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EPC사
    ▲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EPC사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과 관련 공사대금 미수로 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은 총사업비 1451억원이 투입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공유수면 일원에 100㎿ 규모의 대단위 발전시설을 조성, 연간 131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 사업은 한국중부발전을 중심으로 SPC인 새만금새빛발전소㈜를 설립하고 호반건설 등 지역업체들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해 착공했다. 3월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8월 종합준공이 이뤄졌다.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EPC 업체들이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해 업체 운영에 심각한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EPC 지역업체들은 SPC인 새만금새빛발전소에 공사대금 600억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PF를 일으켜야 하지만 일부 출자지분 변경과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몽니를 부리며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SPC 참여사인 현대건설(25%), KB스프랏펀드(21.5%), 호반건설(6%) 등이 지난해 사업상 악화를 이유로 지분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이 포기한 지분 가운데 일부를 ㈜레나(5.6%)와 비그림파워(27%)가 인수하기로 '출자합의서'를 작성했고 두 회사는 395억원을 SPC에 차용 및 전환사채로 지불하면서 8월에 가서야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자지분 변경' 승인이 문제가 됐다.

    SPC는 4신규 투자자인 레나와 비그림파워에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변경'을 새만금개발공사에 신청했다. 신규 투자자의 지분변경이 이뤄져야 금융권 질권 설정 등 PF 발생 조건이 충족돼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협약 및 지분변경 조건 불충족'을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EPC 공동수급사는 공사가 완료된지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공사측에 조속한 '출자지분 변경' 승인과 그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한 EPC 공동수급사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계속되는 금리 인상 등의 대외적인 금융시장 영향으로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며 "신속한 미수금 지급과 함께 연체이자율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출자지분 변경을 승인하려면 협약서에 따라 신규 지분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 앞으로 주요 주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와 주주들의 지분구조 관계 등 검토해야 한다"며 "지분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업자에게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회신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