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 ▲ HDC현대산업개발. ⓒ이기륭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이기륭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부로 낸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