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시워크아웃 기업도 포함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년부터 부실징후기업이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부실징후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캠코는 자금대여와 지급보증 범위에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이나 졸업 기업을 추가해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지원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 또는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됐다.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외에 외부로부터 추가 자금 유입 없이는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지원 부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왔다.

    캠코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