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증권신고서 제출전 사전 수요조사 허용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 허수 청약 방지를 위해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수요 조사를 허용하고,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연장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PO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청약 단계에서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대표적이다. 상장 이후엔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해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 사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

    우선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밴드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청약·배정 단계에선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사가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 물량 대폭 축소, 수요 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상장 이후에도 균형 가격 발견 지연,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 급등락을 방지한다.

    상장 직후 또는 의무 보유 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 보유 관행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소수의 거래 기회 독점이나 균형 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고려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한다. 현재는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 가능하다.

    다만 확대된 가격 변동 제한폭에서도 소위 '따상' 등이 발생하고 이후 급락하는 등 시장 가격 발견기능에 왜곡이 지속될 경우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 미적용 등 추가 조치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관의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내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해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 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