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 이상, 20% 과세18시 본회의서 처리… 28일 법안 상정"투자자 보호·과세 인프라 구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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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당초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오늘 18시 이후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은 28일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공표했다. 위축된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2년 미루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해왔지만, 연말까지 과세 시행 시점이 합의되지 않아 업계 및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야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시행하기엔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시스템을 갖추려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일정을 잡고 천천히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