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범사업…가족돌봄청년 대상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좌)과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좌)과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전날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2024년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의 전담인력들이 청년들을 대신해 아픈 가족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질병 등 부양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을 지칭한다.

    복지부와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되며 우리카드 본인 명의의 바우처형태로 지원해 준다.

    우리카드 측은 "정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부담 완화와 미래준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