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항소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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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업체가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라 OTT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와 비교했을 때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가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