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3개월내 시정률 90% 넘기면 50% 경감
  • ▲ 생산라인.ⓒ기아
    ▲ 생산라인.ⓒ기아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총 1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 90% 이상이어서 과징금 50%를,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각각 줄여줬다.

    주요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반자율주행 기능) 사용 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총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총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을 물게 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뒤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는 등 총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말미암아 3열 왼쪽·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 원을 물게 됐다.

    기흥모터스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만트럭버스코리아 17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5억 원 △피라인모터스 5억 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다시 알리도록 했다"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