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173건·페이퍼컴퍼니 18개사 적발도급액 20%내만 하도급 가능…종합건설사 110개곳 위반불법하도급 신고로 행정처분시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페이퍼컴퍼니 단속하자 공사 1건당 입찰참여사 46% 감소
  • ▲ 하반기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유형(왼쪽)과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하도급 유형. ⓒ국토교통부
    ▲ 하반기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유형(왼쪽)과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하도급 유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공사 173건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18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미만 건설공사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고 도급금액 20%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종합건설사 110개곳과 전문건설사 10개곳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금액 10억원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에만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에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 113건중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 22건 △수사기관 송치 10건 △증거불충분 종결 21건 등 조치를 내렸고 그외 60건은 조사중이다.

    올해부터 불법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포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최대 포상금은 50만원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유형들을 추가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규정 위반은 건설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안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강도 높은 점검·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발주자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 하도급 법령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해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 공사수주를 차단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4분기 단속대상공사 1건당 평균 입찰참여업체수는 단속비(非)대상 입찰참여업체보다 46%가량 적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입찰참여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참여업체 기술인력보유 등 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우종하 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단속대상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