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 고의로 성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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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김모씨 등 소비자 9천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초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애플이 구형의 성능을 떨어뜨려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 문제를 막기위한 업데이트였다며 성능 저하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iOS 10.2.1 버전)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iOS 업데이트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2020년 3월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당시 약 5천500억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1억1천300만달러(약 1천2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