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미흡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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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미흡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았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는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