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때 조사 대상·기간·분야·유형 명시… 이의제기 절차 신설정책-조사부서 분리·조사→심판부서 이동제한… 조직개편 예고법 집행시스템 개선안 마련… 강기정 "올 상반기 조속히 시행"
-
주먹구구식 현장조사와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 공정 행사, 사건 신속 처리, 기업 방어권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법집행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16일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절차가 보강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개선방안은 ▲조사권 내용과 한계 명확히 명시 ▲조사·심의 제도 정비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조사품질 향상 위한 내부교육 강화 ▲조사-정책 부서 분리 등을 담았다.
-
공정위는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기로 했다.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기재한다. 공문에 기재된 기간만 조사하고 조사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한다.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조사 편의를 위해 기업준법활동지원(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일각에서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조사를 우선으로 할 경우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단, 준법지원 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한다.◇기업 방어권 강화… 민사 분쟁사건 패스트트랙 도입절차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국·과장 등 사건관리자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사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선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한다.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한다.장기·시효임박 사건은 관리·주의·경보 등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민사분쟁 사건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시급한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CP)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을 통해 조기 해결을 유도한다.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한다.
-
아울러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개편도 시행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와 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을 강화한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절차를 보강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