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노동부‧경찰청 공조…점검·단속강화원도급사·감리자 관리책임 부여…신고포상제 도입사업자등록 및 면허취소 검토…임금체불 문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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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 채용강요·월례비수취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즉각 처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불법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간 공조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했으며 상위 20%(88명) 평균 수취액은 9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월례비 총 2억2000만원(월평균 약 1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기준 400건·총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이중 20명이 구속됐다. 현재 153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고용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국토관리청과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부처 지청‧지소가 협업해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현장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에 더해 공공기관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환수 등 선례를 마련해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가장 먼저 건설노조를 형사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우 2월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각 공공기관에 현장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지난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유관협회는 협회내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노조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 경우 협회가 고발대행에 나선다.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 불법행위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원도급사가 소관현장내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또한 원도급사와 감리자에 불법행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에도 나선다.채용강요·협박 등에 의한 노조전임비 및 월례비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키로 했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할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경미한 규제위반과 단순 반복신고는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아울러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처분 악용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현장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월례비 강요 및 기계장비공사 점거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면허취소 등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이번 대책에는 임금체불방지와 근로환경개선 등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관련 내용도 담겼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개선을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상시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시스템상 선별기준‧요건 등도 개선한다.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청 대금지급시스템도 손볼 방침이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간 연계도 확대한다.화장실과 휴게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도 확충한다.화장실 경우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이상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추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정부 3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