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재진환자' 전제조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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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는 6월 의료법 개정을 완료하고 풍토병(엔데믹) 전환과 함께 연착륙시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 해외환자 유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도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라는 조건을 걸었다.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네병원들의 지역 내 영업권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범위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이견이 남아있는 데다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문제로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이견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이 장기화하면 제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의료계에 협의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