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소회의 통과국내선 타르·니코틴 외 담배 유해성분 함량 알 길 없어알 권리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 저감 여부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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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와 인터넷, 다변화된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흡수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는 꼼꼼해졌다. 식품의 경우 칼로리와 나트륨은 어떠한지, 포화지방은 얼마나 들었는지를 살핀다. 가격·브랜드를 넘어 성분을 살피는 소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담배는 이러한 소비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었다. 관련 법에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타르와 니코틴 외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하고 있다.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나마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갈해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회는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오늘(23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며, 이달 내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담배의 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담배 연기 속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나’는 수년간 이어져온 담배업계와 정부부처간의 논쟁거리였다. 2017년 아이코스를 시작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주요 담배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를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에 직접 태우지 않아 유해 성분이 90% 가까이 낮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근거였다.

    실제로 2018년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와 유해 성분을 두고 맞붙었다. 식약처가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타르와 니코틴 함유가 일반 담배와 같거나 더 많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곧바로 반박했다. 타르란 특정 성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 성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비교하지 않고 단순 중량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했지만, 결국 공개된 것은 없었다. 이미 소를 진행한 뒤 2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알려졌고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묻혀졌다.

    물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험 기준을 정립하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법안이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숨겨야할 정보가 아닌, 지극히 알아야 할 정보를 알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