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포괄적 금지명령 공고물류센터 책임준공 채무 인수…공사미수금 517억
  • 시공능력평가 138위 안강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 들어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가 속출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건설사 줄부도로 본격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건설사 부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연결되고, 부실을 메우느라 금융사들이 돈줄을 죄면 다시 건설사가 부도를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이 제기돼 왔는데 대형 건설사 부도가 연이어 터지면서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안강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허가 없이는 가압류 및 채권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법정관리 절차의 연장선이다. 

    안강건설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 물류센터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채무를 떠안으면서 재무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말 기준 매출 2333억원, 영업이익 4억원, 부채비율 157%를 기록했다. 공사미수금이 517억원으로 전년 303억원대비 70.6% 급증했다.

    업계에선 공사비 상승과 지방미분양,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 등 악재가 겹쳐 중견·중소건설사 줄도산이 현살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올해 초 시평 58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1월 16일 경남 2위 대저건설, 지난 24일 시평 71위이자 건설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모두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의 '이중 폭격'을 견디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가 부도를 억제하기 위한 제2의 특단책이 빠른 시일 안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신규 착공과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 놓여 있어 고강도 리더십을 통한 정책 추진도 힘든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견 건설사 수준이지만, 자칫 대형 건설사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상상 이상의 줄부도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