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올해 7688억원 공사비 증액…1년전比 3배↑사옥 및 주요 자회사 매각…건설업계 유동성 확보 안간힘"시장침체로 자산매각 등 불가피…적절한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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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경기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업계에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대형건설사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공사비 증액은 물론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옥을 옮기는 등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6일 본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5곳에서 계약금이 상향된 총 12건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다.변경된 계약액은 총 5조1755억원으로 기존 4조4067억원 대비 7688억원(17.44%)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건설사 3곳에서 공사비를 2333억원 증액한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올해 계약액 변경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4건이 증액됐다.HDC현대산업개발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4,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계약액을 2483억원에서 250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외에도 △'천안 (가칭)부성6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천안 (가칭)부성5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천안 (가칭)부성4지구 IPARK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각각 656억원, 491억원, 460억원의 공사비를 늘렸다.계약액 변경 폭이 가장 컸던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총 3곳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898억원 △'광명 제12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2161억원 △'청주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684억원 등 총 3743억원을 증액했다.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먼저 롯데건설은 최근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전략에 따라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17%의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DL이앤씨의 경우 사옥을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에서 강서구의 원그로브로 이전하기로 했다. DL그룹이 지난해 말 'D타워 돈의문'을 NH농협리츠운용에 8953억원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매각을 통해 약 1300억원의 현금 확보한 DL그룹은 호텔 부문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도 시장에 내놨다. -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주요 자회사 매각에 나선 대형건설사도 있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처리·폐기물 자회사 리뉴어스 지분 75%와 폐기물 매립·소각을 담당하는 리뉴원 지분 100% 매각을 추진 중이다.회사 총차입금이 지난 2019년 말 1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6조4745억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실적도 작년 3분기 기준 110억원의 영업손실과 4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GS건설 역시 수처리 회사 GS이니마의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은행업계에서는 GS이미나의 경영권을 매각하게 되면 1조 5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외에도 지난해 1818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한 금호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2242억원 규모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포기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회사 매출액 대비 10.9%에 이르는 대형 사업임에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기에 포기하고 채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자는 취지다.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일시적으로 상환 의무가 한꺼번에 도래하면 기업으로선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면 건설경기가 개선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선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