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개최첩약일수 축소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끝나국토부 "다음달 7일 결론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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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놓고 정부와 한의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분쟁심의위원회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졌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축소하려 했는데 한의계는 삭발·단식투쟁까지 나서며 반발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열어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 7일에는 어떻게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9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한 첩약·약침 등의 현황을 분석해 한방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련 안건을 이번 심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첩약 일수 변경에 나서는 것은 과잉진료를 예방해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16년 전체 진료비의 27.7%에서 지난해 58.2%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한방병원·한의원의 비중이 15.2%(2021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한방 진료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5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 원에서 1조506억 원으로 감소 한방 진료비가 양방을 처음 앞서게 됐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1회 처방일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며 지난 25일 회장 삭발식 후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총궐기를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게다가 이날 심의위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한의계의 반발이 극심해 진통이 클 전망"이라며 "2013년에도 한의사협회와 첩약 일수를 줄이자는 논의를 했지만 한방 진료수가만 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