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덜한 GA로 몰려지난해 수수료 4조 '역대급'87억→322억… 에이플러스에셋 순익 1위
  • 보험사들이 최근 공격적인 시책으로 대면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어 법인보험대리점(GA)이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복잡한 조건·계약 방식 등 업권 특성으로 인해 대면 영업이 필수인 보험 시장에서 GA가 필수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설계사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최대 12개월치로 제한하는 '1200% 룰' 시행 이후 이를 우회하기 위해 규제가 덜한 GA 채널로 몰리며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이클린보험서비스 GA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대형 GA(한화생명금융·지에이코리아·인카금융·글로벌금융·메가·케이지에이에셋·프라임에셋·엠금융·한국보험·에이플러스에셋 등)의 생명·손해보험 수수료 수입은 4조1050억원으로, 전년(3조3928억원) 대비 21%(7122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2021년 1조2994억원에서 지난해 1조7544억원으로 35% 성장했다. 손해보험사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같은 기간 2조934억원에서 2조3506억원으로 12% 가량 늘었다.

    수수료 수입이란 GA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로, GA의 매출액이란 다름없다. 이에 따라 10대 GA가 거둔 당기순이익도 2021년 13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7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글로벌금융판매와 에이플러스에셋 등 일부 GA는 역대급 당기순익을 거뒀다. 글로벌금융판매는 2021년 79억원 당기순손실에서 지난해 35억원 흑자로 돌어섰으며 에이플러스에셋은 같은 기간 87억원 순익이 322억원으로 3.7배 가량 급증했다. 설계사 수는 업계 11위에 그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당기순익을 올린 것이다.

    이는 2021년 시행된 '1200% 룰'이 2년차를 맞으면서 사실상 제도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설계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수수료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1200% 룰의 적용대상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 뿐이어서 GA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GA에게 주는 시책으로 판매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시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 외에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다. 만약 GA 설계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100만원 판매했다면 인센티브로만 수입의 10배(1000%)인 10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인센티브 규모가 이정도로 커지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는 인센티브의 150~300%만 당장 지급하고 나머지는 2차년도로 미루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인센티브 규모를 키운다. 이 과정에서 GA는 2차년도에 보험사에게 받게 될 인센티브 재원을 미리 당겨서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앞다퉈 GA채널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사의 자체 판매채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GA채널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된 것도 한몫했다. 특히 대면영업이 중요한 생보사 입장에선 GA채널 강화가 필수인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200%룰 적용 대상이 전속 설계사로 한정돼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직접 수수료와 시책을 지급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여러 우회로가 있다"면서 "판매 실적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GA시책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GA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