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리브엠', 진출 정식 허용신한은행, 하나은행, 토스 등 비(非)통신 경쟁사 등장정부, 알뜰폰 활성화 이통사 압박... "공정경쟁 제도 마련 절실"
  • 국내 알뜰폰(MVNO) 시장에 타 업종의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통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위협적인 경쟁사들의 등장과 함께 정부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업을 승인했다. 사실상 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정식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리브엠을 선보이며 은행사 중 처음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리브엠은 출범 3년 만에 40만 가입자를 보유하며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신한은행도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하나은행도 고고팩토리와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핀테크 기업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해 해당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업종을 불문한 경쟁사들이 등장하면서 알뜰폰 시장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그저 마른침만 삼키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이통사를 대상으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를 대상으로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시장점유율 제한 ▲영업망 공유 금지 등 등록조건을 부과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을 손보기로 했다. 또한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KT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SK텔링크·KT스카이라이프 등)의 합산 시장 점유율(50% 이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방위적 규제 속에서 경쟁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에게만 엄격한 규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응.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협회는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 알뜰폰 업계도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은행 등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소 알뜰폰의 점유율은 2020년 56%에서 지난해 41.5%로 줄어든 반면, 리브엠은 같은 기간 1.4%에서 4.7%로 늘었다. 알뜰폰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액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알뜰폰 진입 허용은 대기업들의 출혈 경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들과 공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