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상품권 깡',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구 전 대표 "외압 받는 KT 특수성 고려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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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KT는 비자금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임직원·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너갔다.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시 KT 임원 강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김모씨에게는 4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쪼개기 후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5일 열린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