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상품권 깡',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구 전 대표 "외압 받는 KT 특수성 고려해달라' 호소
  • ▲ 구현모 전 KT 대표ⓒKT
    ▲ 구현모 전 KT 대표ⓒKT
    KT가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KT는 비자금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임직원·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너갔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시 KT 임원 강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김모씨에게는 4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쪼개기 후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5일 열린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