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차 제재심시중은행 포함 8곳 대상영업정지, 중징계 불가피은행장 징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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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제재 대상 금융사에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사전 통보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4~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제재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는 24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제 대상은 5대 시중은행 포함 총 8곳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13개 금융사에서 총 122억 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거래 대부분은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리기 위함이었다.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달러로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16억 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 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 4000만달러) 순이다. 전체 금융사 중에선 NH선물(50억 4000만달러)이 최대 규모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를 끝내 정하지 못했다. 외환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관련법이 얽혀 있고, 특정 은행의 경우 영업점장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 강도를 달리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의 경우 금감원이 은행법 및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은행장 등 CEO를 징계 대상에 올릴 것을 우려해 소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제재심이 길어진 배경이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제재 대상 금융사에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도 최고 책임자인 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뺐다. '내부통제 미마련'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징계 사전통보에선 은행장이 빠져 있긴 했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제재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