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 간 수익률 돌려막기 및 연계·교체거래 의혹"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증권사 추가 선정‧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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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증권사들을 엄정 조치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다른 계좌와 자산을 주고받는 연계·교체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3일 "올해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라며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또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KB증권에 이어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형 랩·신탁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은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담음에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고객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 과정에서도 법인의 거액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온 문제도 있었다. 

    채권형 랩·신탁 계약기간은 통산 3~6개월인데, 이들 증권사는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한 것이다.

    운용 과정에서도 특별한 전략 없이 저유동성 장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타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수법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해온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다른 고객에 손실을 이전시키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객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다"라며 "법인 고액 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는 가격변동 위험이 매우 커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적극적 자산 매매·교체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증권사는 랩‧신탁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고객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및 준법 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