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분위기 속에서 임단협 대치 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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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6명을 형사 고소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지부장 등 임원급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을 위해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에 노조 조합원 4만4000여명이 참여했다.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앞서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내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절차를 무시해 합법적인 파업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규정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이날 부분 파업으로 인해 2000여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쟁의권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른 참여로 쟁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말했다.한편, 현대차가 이번 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있는 임단협도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핵심 요구 사안인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두고 진전없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