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실거주지 개선…다른 장소서 양육해도 할인 혜택
  • ▲ 한국전력공사.ⓒ연합뉴스
    ▲ 한국전력공사.ⓒ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 장소를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영아의 실거주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이나 한전ON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지사 방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도 대가족·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전기요금 복지할인 계층별 표.ⓒ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복지할인 계층별 표.ⓒ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