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매각 허용에도 지지부진"제값 받겠다"… 버티기연체율↑·충당금↑… '악순환'이달 금융안정지원단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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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시장 매각이 허용됐지만, 3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값을 받고 싶어하는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처음 다루는 투자사의 합의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말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통로를 민간 투자회사로 확대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매각도 성사되지 않았다.당초 금융위는 늘어난 대출채권에 대한 과잉 추심을 막겠다며 지난 2020년 6월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저축은행은 주로 연체채권을 대부업체나 민간추심업체에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췄는데, 유일 매각 창구인 캠코가 시장가에 비해 30∼50%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자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부실채권 매각이 막히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입처를 5개 민간 유동화전문회사(우리금융·대신·하나·키움F&I·유암코)로 늘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에 비해 1.92%포인트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931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020억 원)보다 48.3%(6292억 원)포인트 늘어나기도 했다.그러나 선정된 업체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 경험이 없어 가격 협상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5개 회사 모두 개인 연체채권을 취급한 경험이 없고 매각 거래 단위도 천억대 이상으로 큰 편이다"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어제도 관련자가 모여 회의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한편 저축은행 NPL 매각 논의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이 해체를 앞두고 있다. 금융안정지원단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긴 한시적 조직으로 3년간의 운영 기간을 마치고 이달 말 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