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너무 비싸"대형화재 등 무방비공동인수 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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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도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12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동인수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60건의 공동인수 계약이 체결됐다.
공동인수란 보험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로, 화재 사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공동인수제도가 마련돼 있다. 화재보험협회가 계약 내용을 만들어 관리하며 공동인수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인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아파트와의 계약을 기피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가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과도한 수준의 특약을 추가하면서 '보험료 뻥튀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공동인수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액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수보험료 기준 화재보험 상위 4개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농협손보)의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화재보험 갱신보험료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는 전국 82곳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됐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내용을 개정해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인수 제도에 대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파트는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