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사측의 전향적 제시안에 노조도 상생 선택
  • ▲ 현대차 노조가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현대차 노조가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성사시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4만4643명 중 3만8603명(86.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2만2703명(투표자 기준 58.8%)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별도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다. 

    또한 국내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특별 협약에는 ▲차체 제조 공법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 ▲다목적 생산공장 건설 추진 ▲전기차 공장 배치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노조가 ‘역대급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올해 임단협 타결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노조는 파업을 불사한다는 태도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10만원이 넘는 기본급 인상 등을 제시한데다가 기술직 800명 신규 채용,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등도 내놓자 노조도 상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파업 없이 임단협 타결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노사는 오는 20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