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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년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역대급 보상에 찬성 58.8%

노조, 1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사측의 전향적 제시안에 노조도 상생 선택

입력 2023-09-19 05:12 | 수정 2023-09-19 05:17

▲ 현대차 노조가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성사시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4만4643명 중 3만8603명(86.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2만2703명(투표자 기준 58.8%)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별도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다. 

또한 국내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특별 협약에는 ▲차체 제조 공법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 ▲다목적 생산공장 건설 추진 ▲전기차 공장 배치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노조가 ‘역대급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올해 임단협 타결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노조는 파업을 불사한다는 태도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10만원이 넘는 기본급 인상 등을 제시한데다가 기술직 800명 신규 채용,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등도 내놓자 노조도 상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파업 없이 임단협 타결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노사는 오는 20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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