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맞춤형 대책' 마련… 수도권 대출한도 축소
  • ▲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급력이 큰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 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최근 대출규제 방안으로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주택 마련' 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것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기대출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로 반발을 일으키자 국토부는 관련 조치를 지난 21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