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회의 개최…관련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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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덕암테크는 지난 2021년 매각되거나 제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에 관해 존재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했다. 허위 계상 규모는 28억1000만원이다.

    또한 지난 2019년 이전 제조 공정에 투입돼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12억9900만원이다.

    이에 증선위는 덕암테크에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조치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 검찰통보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덕암테크 감사인인 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의결됐다. 증선위는 감사인의 재고자산 허위 계상분에 대한 감사 절차 미수행,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을 지적했다.

    태영회계법인에는 과장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80% 추가 적립 ▲4년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1년 ▲5년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등의 조처가 의결됐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