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회추위 시작외부자문기관 참여… 경영승계 절차 개시 김태오 현 회장, 연령제한에 3연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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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DGB금융지주 회장을 뽑기 절차가 시작된다.

    '6개월'에 이르는 최장 레이스로 후보 검증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 회장 임기만료 최소 6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개정 규정에 따른 첫 사례다.

    김태오 현 DGB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4월에도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을 열고 금융권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핵심은 CEO 육성과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다.

    CEO전문성 요건을 금융권 임원 경력 8년 이상, 금융기관 등기임원 경험, 은행 임원 경험, 마케팅 사업본부 임원 경험, 경영관리 임원 경험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전 ‘금융회사 경력 20년 이상’ 요건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승계절차 역시 기존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40일 이내 승계를 진행했으나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증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CEO 후보군 선정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지주 회장은 최소 6개월, 은행장은 최소 3개월 동안 검증을 받는다. 지주 회장 승계프로그램이 통상 회장 임기만료 2~3개월 전에 시작하는 다른 금융그룹과는 사뭇 다르다.

    또 CEO 후보 임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임원을 선발하고, 임원 경력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해 CEO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을 조성할 때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만 평가 과정까지 참여를 허용하는 건 이례적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평가단의 종합적인 검증으로 최적의 CEO가 선정될 수 있도록 승계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DGB금융은 회추위가 개시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와 후보군 자격요건, 후보군 평가 방식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현 김태오 회장은 내부 지배구조규범 연령 제한에 걸려 3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어 1954년 11월생인 김 회장의 재선임은 불가하다. 김 회장은 현재 만 68세며, 오는 11월 이후로는 만 69세다. 

    차기 회장 후보군에는 지주 전무와 대구은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DGB금융 자회사 대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