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중위소득 30→35% 확대… 車 재산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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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오는 2026년 3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빈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가량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572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약 21만원 오른다.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2026년에는 35%까지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또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양의무 개선으로)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