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회추위 개최, 후보군 선정·원칙 절차 수립김태오 회장 3연임 위한 나이제한 규정 변경 논의 안 해
  • ▲ ⓒDGB금융
    ▲ ⓒDGB금융
    DG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첫단추를 뀄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새 회장 선출로 내부 쇄신을 단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25일 DGB금융 이사회는 DGB금융 본사가 위치한 대구 모처에서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와 회장 선임 원칙 및 관련 절차를 수립했다.

    회장 선임은 사내 규정에 따라 김 회장의 임기만료(내년 3월)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회추위는 선임 원칙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내세웠다.

    향후 선임 절차 및 일정은 ①내‧외부 후보군 확정 ②Long-List(롱리스트) 선정 ③Short-List(숏리스트) 선정 ④Short-List 평가 프로그램 실시(1개월 과정) ⑤최종후보자 추천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회추위는 4대 선임 원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절차별 세부 사항과 일정을 회추위 주도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절차는 CEO경영승계 프로세스를 글로벌 선진 금융그룹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됐다. 첫 단계인 외부 후보군 구성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외부 전문기관과 회추위원이 참여함으로써 후보군 구성의 객관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내·외부 후보자 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성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금융‧경영 전문성 인터뷰’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는 금융지주 이미지를 이어갈 것으로 DGB금융은 기대했다.

    DGB금융의 CEO육성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됐다. 2021년부터 그룹 내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의 DGB대구은행장을 선임함으로써 DGB만의 고유한 최고경영자 육성 및 경영승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최용호 회추위 위원장(DGB금융지주 사외이사)은 “회추위는 DGB금융의 성공적인 시중금융지주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최적임자를 찾기 위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추위의 주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나이제한과 관련한 규정 변경 논의가 없었던 만큼 김태오 회장의 3연임 도전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지배구조내부규범 15조(이사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 김 회장은 2018년 취임해 2020년 3월 연임, 6년동안 DGB금융을 이끌고 있다. 

    현재 만 68세인 김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려면 김 회장이 포함된 이사회 재적 인원(8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동의해 내부규범을 변경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DGB금융이 이 규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