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국내 최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방산·우주·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사업서 장기적 안목으로 경영"경영진과 회사, 주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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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3년 전 국내 최초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했다. RSU는 근속연수나 매출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화그룹은 각 계열사에서 적용해왔던 즉시 현금 성과급을 대신해 RSU로 지급하면서 최대 10년후 일정조건 충족 시 보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RSU 제도는 도입 당시 ㈜한화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현재 주요 계열사들도 점진적으로 해당 제도를 채택하여 도입 중에 있다.
한화그룹은 RSU 대상 역시 경영진 이외에도 핵심인재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어, 향후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회사는 RSU 도입으로 경영진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 역량을 차분히 키워갈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그룹 측은 "경영진들은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최종 지급받는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밖에 없다"며 "RSU는 경영진과 회사, 주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성과보상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의 주요 사업인 방위·우주·항공·조선·에너지 등은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경영이 필요하다. 김승연 회장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을 '뚝심' 있게 10여 년 넘게 투자하고, 바통을 이어받은 김동관 부회장이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말이다.
RSU 도입은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주식 보상 체계로 잘 알려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 시점 즉시 매각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인재 유지에는 불리하다. 반면 RSU는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임직원과 회사와의 장기적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강성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임원은 기업 전략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조직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스톡옵션의 비대칭적 구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의 노력이 기업가치 상승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비판이 제기되며 메타, 애플, 테슬라 등이 최고경영진과 핵심인력 보상제도로서 RSU 제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우석 현암 변호사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후 임직원들에게 일정 조건 충족 시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회사가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일정한 제한조건 아래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므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을 비롯해 네이버, 두산, 포스코퓨처엠, 크래프톤 등이 RSU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