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1100억원 상당 허위계산서 발행법원 "직원의 허위보고·업계관행이라는 주장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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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호 전 서울제약 대표와 황우성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읙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60억 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 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들기 위해 제품 주문량을 조작해 회사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뒤 생산된 의약품을 별도 창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제약은 이 과정에서 원가율이 낮아 영업이익 발생에 유리한 의약품을 위주로 허위 주문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대표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60여차례에 걸쳐 680여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전 회장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20여차례에 걸쳐 470여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제약은 2020년 3월 600억 원 상당의 지분 44.48%를 큐캐피탈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황 전 회장은 큐캐피탈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매출,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부풀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약 2년 간 662억 원, 황 전 회장은 1년6개월 간 479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눈앞의 이익에 경도돼 이를 묵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허위보고 등으로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제약 업계의 관행이라는 궤변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임직원들 상당수가 불법행위가 부담돼 퇴사하거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와 대표들도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2018년 7~9월 자신이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아 2개월 간의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