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급 국회방송 방송기술과장에 임기제 채용 추진특수성 요구될 시 예외적으로 ‘임기제 채용’ 가능“방송기술과장직, 특수성 있다 보기 어렵다” 반발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국회사무처가 3·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보직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면서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국회방송 방송기술과장 직위에 대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기존 방송기술과장의 퇴직 시기가 다가오자 후임자 채용에 나선 것이다.

    국회방송 방송기술과장은 국회방송 송출, 국회구내방송 설치·운영 등 국회 방송기술과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해당 직위는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라 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방송직‧행정직)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방송직이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영향 평가를 통과한 행정직이 과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 5항에 따라 전문지식·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사무처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 자리에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기술과장직에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만큼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방송직 중 과장에 임명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면 행정직이 과장직을 수행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행정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대신 계장이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재 국회방송은 국장 산하 4개 과 중 절반이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방송기술과장직만 뜬금 없이 임기제로 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월 5일 마감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어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조만간 일반 임기제 공무원직으로 다시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인사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지만 (임기제 채용이)이상 없다고 판단해 채용을 진행했다"며 "추후 (같은 조건으로)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