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1376개 약관 심사57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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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8일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소수의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당시 금융 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