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이체 외 대면편취도 보호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가능금융당국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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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최근 피해 건수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244건(8.6%)에서 2020년 1만 5111건(47.7%), 2021년 2만 2752건(73.4%), 지난해 1만 4053건(64.4%)으로 건수와 비중이 급증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