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이체 외 대면편취도 보호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가능금융당국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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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최근 피해 건수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244건(8.6%)에서 2020년 1만 5111건(47.7%), 2021년 2만 2752건(73.4%), 지난해 1만 4053건(64.4%)으로 건수와 비중이 급증했다.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