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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12월 19일까지 신규 사업자 모집

입력 2023-11-20 16:08 | 수정 2023-11-20 16: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9일까지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토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호남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별로는 수도권 2726대, 동남권 636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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