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상장협 등과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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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K-IFRS 주요 개정내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사례 ▲2023년 질의회신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FAQ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을 소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