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 한국경영자총협회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경영책임자)는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으며,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11월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그 중 9건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으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