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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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경영책임자)는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으며,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11월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그 중 9건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으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