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건 소위 개최…중징계 확정 시 연임 불가능
  • ▲ 박정림 KB증권 대표 ⓒKB증권
    ▲ 박정림 KB증권 대표 ⓒKB증권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림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 대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후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 CEO 가운데 박 대표에게 제재 상향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박 대표와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하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정례회의에서 CEO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까지다. 한편 양 부회장의 경우 대신증권 창업주 오너 3세인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