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 증선위 라임·옵티머스펀드 징계 확정양홍석 대신證 부회장 주의적 경고
  • ▲ (좌측부터)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 (좌측부터)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확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다.

    박정림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돼 4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정영채 사장도 지난해 3월 회사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해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발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기존 제재보다 한 단계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중징계를 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